ITIN은 연방 세무 목적상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하지만 사회보장번호(SSN)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IRS에서 발급하는 9자리 숫자입니다.
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주제
ITIN의 용도
ITIN은 오직 연방세 목적으로 IRS에서 발행합니다.
ITIN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:
- 사회보장 혜택 또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을 부여
- 이민 신분 제공 또는 변경
-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 부여
- 연방 세금 제도 외 신원증명으로 사용
ITIN이 필요한 납세자
연방 세금 대상이지만 SSN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ITIN이 필요합니다.
다음과 같은 경우 연방 세금 대상에 해당합니다:
- 법적으로 미국 연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
- 세금 신고서 제출을 통해 환급 또는 허용된 세금 혜택을 청구하거나 소득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*
- 허용된 세금 혜택에 대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는 경우
- 기타 연방 세금 목적으로 세금 식별 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
일반적으로, 모든 항목에 0이 입력된 세금 신고서는 연방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. 이러한 경우,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ITIN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*소득이 발생했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환급 또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거주 외국인, 비거주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인 경우,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거주 외국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
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, 귀하의 납세 구분 기준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:
- 거주 외국인 –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* (실질적 체류 테스트(영어)) 또는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(영주권 테스트)
- 비거주 외국인– 영주권 또는 영주권 자격을 위한 실질적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*특정 미국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특정 외국 정부 관련 개인, 교사, 연수생 및 학생에게는 특수 날짜-계산 규칙이 적용됩니다.
'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가이드', 간행물 519(영어)
배우자 또는 부양가족
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ITIN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허용된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
- 직접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
다음의 경우 ITI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:
- 조세협정 혜택을 청구하는 비거주 외국인
- 미국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비거주 외국인
- 미국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주 외국인
- 미국 시민권자/거주 외국인의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
- 미국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예외를 신청하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, 교수 또는 연구원
- 미국 비자를 소지한 비거주 외국인의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
ITIN이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이유는 서식 W-7 설명서(영어)에 서술되어 있습니다.
- 미국 시민권자
- 미국 취업 비자를 소지한 비거주 외국인(SSN 자격이 주어진 경우)
- 미국 영주권자(영주권 소지자)
- SSN 자격이 있는 개인
허용된 세금 혜택
ITIN 신청자로서 해당 혜택 자격 여부 및 혜택 수령 방법을 확인하십시오:
SSN 자격이 없는 거주 외국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세대주 자격(영어)을 청구하려면:
1. 부양가족 ITIN 신청자는 귀하와 관계가 있는 적격자녀 또는 적격 친척이어야 합니다. 적격친척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:
- 연간 반년 이상 함께 거주(임시적 부재 포함)
- 귀하의 부모
자세한 내용은 '부양가족, 표준 공제 및 정보 신고', 간행물 501(영어)을 확인하십시오.
2. ITIN 신청서의 세금 신고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납세자 구분의 세대주란에 체크
- 부양가족 ITIN 신청자 열거
적격 생존 배우자 납세자 구분(영어)을 청구하려면:
1. 부양가족 ITIN 신청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자녀 또는 의붓자녀(위탁자녀 제외)이어야 합니다
- 1년 내내 함께 거주했어야 합니다(임시적 부재 포함)
2. ITIN 신청 패키지의 세금 신고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납세자 구분의 적격 생존 배우자란에 체크
- 부양가족 ITIN 신청자 열거
자세한 내용은 '부양가족, 표준공제 및 정보 신고', 간행물 501(영어)을 확인하십시오.
해당 세액공제는 각 적격 학생에 대해 지불한 조정된 적격 교육비용에 대해 최대 $2,50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'교육 세금 혜택', 간행물 970(영어)을 확인하십시오.
ITIN 신청시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:
1. 부양가족 ITIN 신청자는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.
2. ITIN 신청 패키지의 세금 신고서에는 서식 8863, ‘교육 세액공제(미국인 기회 및 평생 교육 세액공제)’(영어)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해당 세액공제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적격 건강 보험의 보험료 지불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거나 환급금을 받거나 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4, ‘보험료 세액공제’(영어)를 참고하십시오.
ITIN 신청시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:
ITIN 신청 패키지의 세금 신고서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ITIN 신청자 열거
- 작성된 서식 8962, ‘보험료 세액공제’(영어) 포함
귀하(또는 부부 공동 신청의 경우 배우자)가 일을 하거나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자녀 또는 기타 적격 대상자를 돌보는 데 비용을 지불한 경우,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3, '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비용'(영어)을 확인하십시오.
ITIN 신청시 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:
ITIN 신청 패키지의 세금 신고서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부양가족 ITIN 신청자 열거
- 부양가족 ITIN 신청자를 적격 개인으로 기재한 서식 2441, ‘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비용’(영어) 포함
세금 신고서에 해당 세액공제로 공제할 세금이 없더라도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한 부양가족에 대해 ITIN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이 $500 환급불가 세액공제는 자녀 세액공제에 부적격한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8812 (서식 1040), ‘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’(영어)를 확인하십시오.
ITIN 신청서로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:
1. 부양가족 ITIN 신청자는 거주 외국인 또는 미국 국민이어야 합니다.
2. ITIN 신청 패키지의 세금 신고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적격한 부양가족 ITIN 신청자 나열
- 부양가족 이름 옆의 “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”란에 체크*
- 작성된 스케줄 8812 (서식 1040), ‘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’(영어) 포함
*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, “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”란에 체크표시하십시오. 신고서에 납세자 식별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체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본 기관이 ITIN을 발행할 때 신고서에 해당 ITIN을 기입할 것입니다.
세금 신고서에 공제할 세금이 없더라도,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한 부양가족에 대해 ITIN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ITIN 신청 시기
세금 신고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신청하십시오. ITIN 신청 패키지에 세금 신고서를 포함시키도록 합니다. 따로 제출하지 마십시오.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전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출 요건의 예외사항(영어)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특정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, 세금 신고서 기한(연장 포함)까지 본인, 배우자(공동 신고서의 경우) 및 부양가족에게 ITIN이 배정되어야 합니다.
ITIN 배정 날짜는 다음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:
- 자녀 세액공제
-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
-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
일반적으로, 신청서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, ITIN 배정일은 IRS가 ITIN 신청 패키지를 접수하는 날짜입니다. ITIN 갱신의 경우, 배정 날짜는 ITIN이 만료되기 전에 배정된 날짜입니다.
본 기관이 귀하의 ITIN을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기입하여 처리할 것입니다.
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데에는 ITI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세금 신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, 4월 세금 신고 기한까지 연장을 요청하십시오. 연장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월 15일까지 세금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.
연장은 오직 신고서 제출에만 적용됩니다. 납부할 세금은 4월 신고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 ITIN 없이 세금을 중간 예납할 수 있습니다.
ITIN 없이 연장을 요청하려면:
- 서식 4868, ‘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 자동 연장 신청서’(영어)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십시오.
- 서식의 SSN 또는 ITIN란에 “ITIN TO BE REQUESTED” (“ITIN 요청 예정”)이라고 적으십시오.
서식 4868에 W-7을 포함하지 마십시오.
자영업 소득과 같이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, 중간 예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ITIN을 발급받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.
ITIN 없이 세금을 중간 예납하려면:
- 세금 중간 예납 바우처와 함께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:
- SSN 또는 ITIN의 바우처란에 “ITIN TO BE REQUESTED” (ITIN 요청 예정)이라고 적으십시오.
- 바우처와 납부금을 서식에 기재된 주소 중 하나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.
- 서식 1040-ES에 W-7을 포함하지 마십시오.
ITIN 신청 또는 갱신
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ITIN 신청 패키지에서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.
ITIN이 만료되었으며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, ITIN을 갱신하십시오.
신청 후
본 기관이 귀하의 ITIN 신청서 상태에 대해 통지하는 데는 7주가 소요됩니다. 과세기간(1월 15일에서 4월 30일)이거나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9~11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.
해당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본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원본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으며 60일 이내에 돌려 받지 못한 경우 본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ITIN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한 경우 본 기관에 연락하십시오.
ITIN을 배정받은 후 이름을 변경한 경우,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본 기관에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서신(결혼, 이혼, 등)을 보내 통지하도록 합니다. 결혼 증명서, 이혼 판결 또는 법원 기록 사본 등을 동봉하십시오.
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서신과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십시오:
미국 우편 서비스
Internal Revenue Service
Austin Service Center
ITIN Operation
P.O. Box 149342
Austin, TX 78714-9342
사설 배송 업체
Internal Revenue Service
ITIN Operation
Mail Stop 6090-AUSC
3651 S. Interregional, Highway 35
Austin, TX 78741-0000
사설 배송 업체에 배송 증명을 요청하십시오.
본 기관이 CP565 통지서(영어)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 ITIN 배정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본 기관에 연락하십시오.
SSN을 받으면:
1. ITIN 사용을 중지하십시오
세무 목적으로 SSN을 사용하십시오.
2. 본 기관에 알리십시오
SSN을 받으면 IRS에 알리십시오. 본 기관이 귀하의 SSN으로 모든 세금 기록을 통합할 것입니다. 본 기관에 알리지 않는 경우, 귀하의 모든 임금 및 원천징수된 세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급액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.
우편이나 가까운 IRS 사무실을 통해 본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.
우편으로 알리는 방법
SSN을 배정받았으며 귀하의 세금 기록을 통합하고 싶다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십시오.
다음을 포함하십시오:
- 성명
- 우편 주소
- ITIN 및 가능한 경우 CP565, 'ITIN 배정 통지서'(영어)
- 사회보장 카드 사본
다음 주소로 우편발송하십시오:
Internal Revenue Service
Austin, TX 73301-0057
본 기관은 귀하의 ITIN을 무효화하고 해당 ITIN으로 신고된 모든 과거 세금 정보를 귀하의 SSN으로 이전할 것입니다.
문의하기
개인(미국)
현지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
개인(해외)
267-941-1000 (유료전화)
청각장애 또는 난청 발신자
TTY/TDD 800-829-4059
세무전문가
제3자 승인이 있는 경우, 본 기관의 실무자 우선 서비스(영어)에 전화하십시오.